행복투어 해외여행약관

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

본 약관은 행복투어(이하 「여행업자」)와 해외여행을 신청한 여행자(이하 「여행자」) 간의 해외여행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해외여행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해외여행계약(패키지여행, 자유여행, 항공 · 숙박 연계 상품 등)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자 및 용어의 정의)

  1. 「여행업자」란 행복투어로서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상품을 판매 · 모집 ·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란 여행업자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에 참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여행」이란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교통, 관광, 체험 등을 포함한 여행 일정 전체를 말합니다.
  4. 「여행요금」이란 항공 · 선박 · 숙박 · 현지 교통 · 식사, 유류할증료(TAX · FUEL), 현지 가이드 · 인솔자 경비, 여행업자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일정, 항공 · 숙박 · 현지 일정 등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계약서, 여행안내서, 여권 · 비자 요건,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현지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유효한 여권, 필요한 비자, 출입국 요건을 스스로 확인 · 준비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영문 성명 · 연락처 ·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출발 시간 준수, 현지 법규 · 관습 준수, 인솔자 · 가이드의 정당한 안내에 협조하고, 타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체결)

  1. 여행계약은 여행자의 여행 신청과 여행업자의 승낙, 그리고 계약금 또는 전액 납부가 완료된 때 성립합니다.
  2. 여행자는 웹사이트, 전화, 방문, 1:1 문의 등 여행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여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단독 참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특정 질환자 등은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여행업자 및 항공사 · 현지 사정에 따라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는 여권 유효기간(출국일 기준 통상 6개월 이상),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미비로 인한 출국 불가는 여행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여행안내서 등의 교부 · 설명)

  1.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항공 · 숙박 정보, 포함 · 불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 TAX, 선택관광, 취소 · 환불 규정, 여권 · 비자 안내 등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여행안내서를 교부합니다.
  2.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교부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출발 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여행요금)

  1. 여행요금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왕복 항공(또는 선박) 운임, 공항 · 항만세(TAX)
    2. 숙박비, 현지 교통비, 식사비(일정표상 명시된 경우)
    3. 현지 관광 입장료(일정표상 명시된 경우), 인솔자 · 가이드 경비
    4. 여행업자의 대행 수수료
  2.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유류할증료, 개인경비, 선택관광, 팁 · 봉사료, 여권 · 비자 발급비, 여행자보험 등)은 상품 상세 페이지 및 여행안내서에 별도 표시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여행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행요금의 변경)

  1. 여행요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항공 · 유류 · 환율, 현지 물가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5% 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유류할증료, 환율 변동, TAX 인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변경 사유와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여행자가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업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9조 (여행조건의 변경)

  1. 천재지변, 전쟁 · 테러, 전염병, 항공편 결항 · 지연 · 스케줄 변경, 현지 정부 조치, 숙박 · 관광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일정, 항공, 숙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알리고, 대체 일정, 대체 항공, 대체 상품을 안내합니다.
  3. 변경으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손해는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 여권 · 비자 미비, 영문 성명 오기재, 출입국 서류 미비로 인한 출국 · 입국 거부
  2. 집합 시간 미준수, 고의 · 과실로 인한 개별 이탈 및 귀국 지연
  3. 여행자 개인의 질병, 부상, 휴대품 분실 · 도난 · 파손
  4. 현지 법규 · 관습 위반, 음주 · 소란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
  5. 여행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 허위로 인한 불이익

제11조 (출발 전 여행자의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상품별 · 항공사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우선)

  1.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해제 : 위약금 없음
  2. 여행 출발일 29일 ~ 20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10%
  3. 여행 출발일 19일 ~ 10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15%
  4. 여행 출발일 9일 ~ 8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20%
  5. 여행 출발일 7일 ~ 1일 전 해제 : 여행요금의 30%
  6. 여행 출발 당일 해제 : 여행요금의 50%

항공권, 호텔, 현지 랜드사 등 개별 공급업체 규정에 따라 별도 취소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여행자에게 사전 안내됩니다.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전액 또는 부분 환불 불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발 후 여행자의 계약 해지)

  1. 여행자는 여행 중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귀국 항공 · 교통비 등 실비와 여행업자 · 현지 파트너의 손해를 부담합니다.
  2. 여행자의 고의 · 과실, 질병, 여행자보험 미가입 등 여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현지 병원비, 귀국 변경비 등)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여행업자의 계약 해제 · 해지)

  1.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타 여행자의 여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천재지변, 전쟁 · 테러, 전염병, 항공 · 현지 교통 중단 등으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거나 대체 일정 · 대체 상품을 제안합니다.
  3.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는 항공사, 선박사, 현지 랜드사, 숙박 · 관광시설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절차,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15조 (여행자보험)

  1.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의료비, 휴대품, 배상책임 등) 가입을 권장하며,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범위를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2. 여행자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보험 약관상 보장 제외 사항(기존 질환, 음주 · 약물 관련 사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조 (안전정보 및 현지 준수사항)

  1. 여행업자는 외교부 · 여행경보, 현지 치안 · 질병 ·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2. 여행자는 현지 법규, 관습, 호텔 · 항공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행경보 발령 지역 여행 시 관련 안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 · 분실 · 도난 등은 현지 경찰 · 대사관 등에 신고하고, 여행업자 및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제17조 (분쟁해결)

  1.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여행업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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